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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의무 관련 문의

    2024-10-10 22:54:19

    안녕하세요.
    전세로 새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 임차인이 쓰레기들을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대로 체크를 안해주신 사실을 어느 정도 양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블라인드와 비데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블라인드는 전 임차인이 두고 가셨다도 했는데
    고장난걸 두고 가셔서 떼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떼달라도 했더니 처음에는 어디가 고장났는지 찍어보내라고 하시더니 사진을 보내니 본인이 와서 떼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와서는 떼면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다시 설치해줘야하니 그냥 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도 저는 제가 다시 설치해달라는게 아닌데 말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다시 설치해주시지 않으면서, 다음 사람한테는 설치해줘야하니 그냥 사용하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커튼/ 블라인드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듣긴 했습니다만 이부분도 면밀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비데가 사용하던 것이다 보니 너무 지져분하고 제가 몇번 닦았음에도 사용하기에 거북함이 있는 정도라 떼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떼거나 그냥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제 비용을 직접 드려서 떼어야히는 상황일까요? 잘 모르다보니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임대인에게 유지수선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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