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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누수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2024-10-11 13:35:35

    안녕하세요.
    24년 5월부터 오피스텔에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며칠 전 전셋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처음 공사기간을 이틀로 공지하였는데, 공사가 커지는 바람에
    일주일정도 집을 비워야 한답니다.

    공사 건에 대하여 집주인은
    1. 공사기간동안 다른 호실에 숙박요청
    2.집안에 모든 가구 옮기기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1의 경우 숙박요금은 집주인이 내기로 하였으나
    숙박업소는 목요일~월요일까지 결제했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목요일~화요일 오후까지)

    2의 경우 오피스텔의 기본적으로 있는 침대, 책상, 의자를
    모두 옮겨야합니다. 혼자 무겁고 큰 짐을 옮길 수 없어 말씀드리니
    용역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또 짐들은 복도에 둔다고 하시고요.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숙박비용, 가구 원위치(용역),
    공사 후 청소비용까지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실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나 다소 과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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