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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1 18:27:45

    임대인 입니다. 코로나 이 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 되면서 현 시장의 임대료 시세와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 차이가 큽니다. 현재 월 75만원 받고 있으며 바로 옆 가게는 월 95만원이며 이 동네 임대료 시세가 100-11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정도 차이는 임대료 조정 요구도 정당하다고 보는데요.(현 시세에 맞게 조정할 꺼임). 임차인은 오르기 전 계약했던 임대료에서 5% 만 계약하고 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시세조정 요청을 위한 방법과 이에 필요한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시세와 차이가 크다면 차임증액신청을 법원에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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