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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청구 누락후 사후에 비용을 달라는 경우

    2024-10-11 22:19:54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천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대표관리인
     
    전 관리인은 22년 1월경부터 23년 3월까지 대표관리인이였습니다 
    전 관리인은 재직시절 주택담보화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기간은 22년 1월 4일~23.01.04 까지입니다 금액은 1,608,300원
    또 전관리인은 엘지유플러스와 건물간의 분쟁으로 22년 6월 17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금액은 5,500,000원
    총 7,108,300원을 전관리인이 수금의 어려움등으로 본인 재정으로  대납하였다고합니다
     
    저는 23년 3월 25일 새로 선출된 대표관리인입니다
     
    전관리인은 23년 8월 대표관리인 저에게 전에 지불한 7,100,000을 돌려달라며 관리비 통장을 압류하며 지급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저당시 해택을 본건 22년1월부터 23년 1월까지 세대입니다 
     
    당시 혜택의 주체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여야했으나 하지않았습니다
    저 710만원의 재원을 어디서 달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세대에게 저당시 발생한 금액을 청구하는게 합당한가요?
    저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3

     청구 누락된 것이면 변제책임은 있어 보이나, 전 주체자들이 공동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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