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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했던 변호사를 업무태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025-12-11 08:00:21

    3년정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 사건을 맡겼는데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안하고 약속했던 결과알려주는 시기 지키지않고 그냥 될대로 되라하고 열심히 하지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변호사를 믿고 이 변호사만 선임했는데 그동안 피의자를 잡을 시간을 아깝게 낭비했습니다. 이때 이 변호사를 업무태만으로 고소하고 선임했던 비용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1

    다소 불성실하게 진행되었더라도 고소 등 절차 진행을 한 상황이면 다소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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