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특약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원
2024-10-13 21:03:33안녕하세요.
빌라에 반전세계약을 할 시 특약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임대차계약개시일까지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증서(사본포함)를 지체없이 관할 관청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제공토록 한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가입의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증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확인 및 독려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입신청 또는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한 보증금은 즉시 반환키로 한다. 단, 보증가입 미가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고 월세와 관리비는 각각 10만원씩이며, 7월 15일에 잔금지급 및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이 다 되어가도록 보증보험 신청이 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1.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라는 문구는, 10월 14일 자정까지인가요, 아니면 10월 15일 자정까지인가요?
2. 1번 항목의 기간을 지나도 보증보험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4.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시에도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지불하여야 하나요?
5.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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