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대비책
2024-10-15 14:31:42-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공항대로 81길 3-10
- 권리관계(현재 소유자이며 매도인)
귀 닷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1. 24/07/15일 상기소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후 24/11/20일 잔금을 받습니다
2. 상기 부동산의 매매 계약당시 매수자의 자금 부족으로 1층(12평 원룸)을 2억에 매도자가 전세 들기로 하고 약정함(전세기간1년)
3. 상기 소재지의 건물은 1층(1실) 2-4층(각3실) 5층(주인 1세대)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세입자 모두(10실) 확정일자를 받아있는 상태 입니다
4. 잔금일에 등기상의 소유주가 매도인인 상태에서 매수자와 매도인간에 전세 계약체결이 가능 한지요?
5. 만약 경매가 발생할경우 후순위가 될텐데 법적으로 어떠한 대비책을 사전 준비 하여야 되는것인지요?
6. 고명하신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변호사님을 통하여 실수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7. 좋은 방법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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