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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임대

    2024-10-15 14:56:48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입니다. 2025년 1학기에는 휴학을 계획하고 있어, 본가로 내려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취방을 다른 사람에게 단기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에 있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할까요?

    임대인께서 단기 임대에 대해 허락해 주셨으며, 단기 임대자가 발생시킨 문제(예: 시설 고장)는 제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현재 자취방의 보증금은 3,000,000원이며, 월세(관리비 포함)는 360,00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기 임대자에게 월세를 400,000원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정확히 360,000원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계약서와 조건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임대인의 동의에 의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액은 높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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