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합니다
2017-05-13 21:43:11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수협에서 보상이 나오는데 그 보상금을 저와 제동생 배다른동생2명 저포함 총4명과 나누어야 하는상황입니다.
아버지앞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금 금액이 1억2천만원정도 나오는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빚이 8천만원정도 서울보증보험에 있습니다.
내용은 연대보증으로 인해서 생긴 빚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하나있는데 거기서도 약 5천만원정도나오고
아버지가 사시던집에 보증금 500만원이있는데 임차인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한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다른동생이있다고 했는데 그
여기서 부터질문입니다
1. 수협보상금&보험금&집보증금이 상속 재산인건지 고유재산인지
2.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중에 서울보증보험에 빚을갚을때 어느것이더 유리한지
3. 배다른동생이 상속포기를하면 수협 보상금 및 보험&보증금을 안나누어주어도되는지
4. 수협보상금&보험금&집보증금을 받을때 상속세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5. 연대보증을 들어서 서울보증보험에있는 빚을 안갚거나 줄일수있는방법
6. 수협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빚을 혼자임의대로 빚먼저해결하고 남은돈으로 나눠도 되는지
7. 배다른동생들이 미성년자인데 보상금을 성인될때까지 못쓰게 하는방법
8. 보상금등을 한사람이 포기를하고 한사람에게 몰아줄수있는방법이나 필요한서류들은무엇이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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