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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돌려받고싶어요

    2016-12-12 02:26:31

    금액은 30만원 소액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우선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한대서 진행할수가 없네요.이제 소송밖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법과 절차를 잘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일단은 채무자의 이름만 적어 소장을 제출하신 후 다시 재판부에 조회할 곳(ex. 이동통신사3사), 조회할 사항(ex. 주민번호, 주소), 조회의 목적을 기재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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