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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2017-04-17 20:18:22

    제가회사차로출퇴근을하는데퇴근후에음주운전으로사고를냈습니다차량한대를박고2차충돌로또한대를박고사고가나서회사차에보험으로제가면책금을내고처리를했습니다.상대차량은회사보험으로처리를했고회사차는제사비로400만원을들여수리를했습니다.사고일시는1월10일이였는데조사랑사건처리가길어져회사차량을늦게수리하게되서수리기간까지한달반두달가량걸렸습니다.근데회사측에선2달가량차를못쓰고차량할부나간거보험료할증및차를쓰지못했는데보험료청구된거차를쓰지못하고퀵이나다른거로대체한처리비용들을사고로인해회사측이손해본거를청구한다고합니다.이걸로고소를한다거나요구를할시에제가전부다비용처리를해줘야하나요?제가회사나법적으로보호를받거나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은전혀없나요?

  • 유병국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7

    위내용에대해서책임을지겠다는각서를쓰라고하는데써야할의무가있는건가요?또한안쓰고소송을한다거나법적논쟁이됬을때법적으로승소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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