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입금지 특약
2016-12-31 00:22:08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집을 알아보던중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주소이전 금지'라는 조건이 붙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며 특약을 어길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시 저에게 일어날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바 주민등록보호법과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약으로 제가 주민등록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위장전입을 하라고하는데 임차인의 입장인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후에 혹시모를 경매등에서 저의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소이전 금지라는 특약을 어기고 저의 권리대로 의무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시 계약 불이행이나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이 진행되면 기각되거나 특약 불이행으로 계약파기를 임대인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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