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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10-15 16:49:5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3-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현황
     - 현재 반전세 (1.2억 / 35만원)로 살고 있고, 24년 11월 25일 계약 만료 
     - 11/29 신규 주택(신혼집)으로 이사 예정
     - 계약 특약사항에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만료 의사를 고지하며,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조항 기재

    2. 자문 요지
     - 신혼집 잔금 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이 있을지?
     - 최악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고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소시 1)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 2) 소송 관련 일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승소할 확률은 높은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특약을 쓰면 유효할 수 있어 보이고, 상황을 알리고 한 것이면 이자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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