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등기를 못했을 경우~

    2024-10-15 16:50:54

    거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부인(저)이름으로 했다가 남편 이름(단독)으로 명의를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중도금 대출까지도 다 변경이 된 상태이구요.(연대보증x)
    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준공잔금을 남편이 도박으로 날리는 바람에 3월에 했어야 할 등기를 아직까지 이자만 내고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도 10월 말까지 안하면 더이상 대출 연장을 못해준다고(법적으로 갈것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이사 갈 생각으로 제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를 대출과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마련을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은행에서 법적으로 나오면 부부이기에 제 아파트가 압류가 되어질까요?부모님 도움으로 산 아파트이기에 남편하고 이혼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이혼하게 되면 특유재산으로 주장은 가능하나, 일부 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편 빚을 떠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