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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부동산명의이전

    2024-10-16 15:32:08

    - 부동산 소재지 : 안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부공동명의 (5:5) 시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
        근저당1,2 : 채권최고액합 336,950,000 채무자 남편 , 채권자 (주)제일은행
        근저당3 : 채권최고액 60,000,000 채무자 남편 (남편 지분에 근정당설정)
                                                   채권자 (주)한국금융파트너스대부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3-1 :  채무자  (주)한국금융파트너스대부  
                                               채권자 (주)강남캐피탈대부

    이상태에서 남편지분 1/2의 명의를 아내명의로 가져올수있나요. 
    이혼예정인데 증여로 받는게 나을지, 이혼재산분할로 명의를 가져오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집은데 재산분할로하면 양도세 책정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받으면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세계산시 증여자의구입가격으로 책정한다고 봤는데 그럼 제가 남편한테 또 증여받으면 매도시 시아버님이 구입가격으로 책정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공동명의면 다소 더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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