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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20:06:29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소송확정액 확정돼서 추심업체에서 연락왔는데 채무감면 대상이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상태고 60세 이상 부양자에 해당하는데 민사소송 채권은 해당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정승인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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