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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지어진 건물에 임대했는데 철거하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2024-10-16 17:21:47

    - 부동산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42-3, 1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년동안 임대를 해서 해당 건물 중간호실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만 있던 새건물에서 모든 인테리어를 하고 첫 입주를 해서 들어온 곳인데 작년 6월 14일에 갑자기 임차인이 바뀌게되어 계약서를 주인 성함만 바뀐 버전으로 새로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바뀐 임차인이 저희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큰 병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이 지나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며 임시 계약서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분이 찾아오셨는데 '임대인은 2026년 본건물을 철거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계획이 구체화 될 경우 사전 안내문을 통해 일정 등을 임차인과 공유하겠으며, 만약 2026년 이후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임대차 연장 계약을 할 수 없음을 참조 바랍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전고지도 없었고 신축 건물에 들어왔는데 2년후에 나가라는 이 조항이 저한텐 너무 억울하고, 10년 동안 임대인이 보장 받는 법률이나 제가 새로운 임차인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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