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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특약 문구가 충분한지...

    2024-10-16 23:15:22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10월 16일 건물 옥상의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라는 구청 건축과의 등기 우편을 받음.
     
    - 구청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함.
     
    -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10월 9일 매도 계약을 함(잔금일은 12월 3일).
     
    - 계악서 특약에 '옥상 가건물을 인지하였고, 향후 매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법적으로 옥상 가건물에 대한 책임(이행강제금 납부, 시정 조치 등)을 매수인에게 돌릴 수 있나요?
     
    - 지금 다시 읽어보니 표현이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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