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압류

    2024-10-17 11:29:56

    빌라 전세로 9년째 거주 중입니다. (전세담보대출o)
    마지막 재계약이 2021.7- 2023.7이고 마지막 받은 확정일자 날짜 2021.6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이며
    재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상 깨끗했고 근저당 및 압류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등본상 임대인 세금(양도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 2건(22년/23년)이 생겼고
    공매가 진행될 거 같아요. 
    현재 전세값보다 매매가가 낮아진 상태(약 4천만원)입니다.  

    1)  이럴 경우, 집을 나가고 싶은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 세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지금 나가겠다고 하고 통보하고 임차인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2) 법정 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세보다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는데,
    법정 기준일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3) 공매가 진행되고 유찰이 계속된다면(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은 상황이라).. 공매유찰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집을 낙찰받는게 나을까요? 현재로는 이 집을 낙찰받을 생각이 1도 없는데, 낙찰 받지 않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인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다른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