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압류
2024-10-17 11:29:56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이며
재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상 깨끗했고 근저당 및 압류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등본상 임대인 세금(양도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 2건(22년/23년)이 생겼고
공매가 진행될 거 같아요.
현재 전세값보다 매매가가 낮아진 상태(약 4천만원)입니다.
1) 이럴 경우, 집을 나가고 싶은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 세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지금 나가겠다고 하고 통보하고 임차인등기명령을 준비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2) 법정 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세보다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는데,
3) 공매가 진행되고 유찰이 계속된다면(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은 상황이라).. 공매유찰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집을 낙찰받는게 나을까요? 현재로는 이 집을 낙찰받을 생각이 1도 없는데, 낙찰 받지 않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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