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임대차 법인 임차인의 묵시적갱신 시 권리범위
2024-10-17 12:23:42※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소재 전용 59㎡ 아파트
※ 임대인 : 개인 / 임차인 : 법인(주임법 보장 X 대기업)
※ 임대차계약
1. 신규
보증금 2.3억 (전세권설정)
18.12.19~20.12.18
2. 연장 계약서 작성
보증금 2.5억 (2천증액)(전세권변경,기간연장)
20.12.19~22.12.18
3. 연장 계약서 작성
보증금 3억 (5천증액)(전세권변경,기간연장)
22.12.19~24.12.19
※ 특약사항명시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관계법령 및 판례에 따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 임차인 법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매 연장시기마다 연장계약서 작성과 전세권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장이 필요하여 임대인(개인)과 연장계약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
추후 임대인이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매도의향이 있는 경우
2개월 전에 퇴거요청을 하겠다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 다음 문의사항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만기일 2개월 전 연장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는지.
2.
주임법 보호를 받지못하는 법인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통보 후 퇴거해야 하는지.
3.
특약사항에 주임법을 따르겠다 명시하였으므로 주임법 6조 및 6조2항을 따라 본 계약은 동일한 기간인 2년 연장 및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뒤 퇴실 가능한지
4.
주임법이 의미가 없는경우 어떤 법을 참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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