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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

    2024-10-17 14:07:27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을 하려던 임차인입니다.
    10/1 처음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을 보고 
    그때부터 내내 계약에 관해 금액과 버팀목 대출이 되는지 등 부동산 측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9 부동산측에서 임대인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연락해 동의 받았고 (임대인은 서울에 살아 직접 거래를 하러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임차인과 한번도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얘기를 나눈 적이 없음) 
    물건지(전세 2억 1천)에 대한 가계약금을 10/10에 200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처음에 이 가계약금에 관해서도 부동산측에서는 계약서를 늦게 쓰는 경우는 가계약금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요구하길래, 저는 그럴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서 200만원 입금하고 계약서를 대신 일주일 안으로 적으러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입금한 당일(10/10)에 부동산에서 전자계약 프로세스 및 가이드를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계약금 입금 가능일을 계약서 작성일시로 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일에 "계약서 작성 일시를 14일로 하고 사무실 방문하겠다"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 상 작성될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속된 계약 당일(14일) 오전에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와서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체납이 많다고(천만원 정도) 그거를 10월 중으로 다 정리하고 11월 초에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하셨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몰랐던 사항이었고 그것때문에 계약일이 미뤄지고, 또한 체납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못하겠다고 말한 상황인데, 이 경우 가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귀책사유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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