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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분쟁

    2025-12-26 13:55:23

    인테리어 구축 전체 리모델링 건

    업자 측 : 공사가 완료 모든 시공이 끝났다 완료금 안주면 조취하겠다.

    나 : 공사 시공후 현관결로 발생, 가구시공후 주방 덕트쪽 음식 냄새 유입 (생활이 힘들정도)

    저는 저런게 해결되야 공사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입장 (인테리어 초기 철거부터 실측 시행 x 공사 기간중 오전 지시후 오후 현장 이탈 관리자 없음)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

    업자 측은 공사는 완료되었으니 완료금 주고 as로 해결하겠다는 입장

    대략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쟁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0

     공사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면, 수리 요청 또는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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