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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2024-10-18 11:54:2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22년 2월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1회 연장(24년 2월) 후 현재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된것 확인했고, 최초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집주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현재 주택의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 받을거라고는 합니다.

    찾아보니 전세계약이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에 따라 현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시세과 전세자금의 차액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과정에서 세입자로서 받아야할 서류나, 받아 놓으면 추후 전세금 반환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이 될 서류, 집주인이나 등기상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은 어떤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세입자로서 우선변제권 위한 절차들 준수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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