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2024-10-18 12:27:24-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재상황
- 2021년 2월 전세로 입주
- 2023년 2월 전세 재계약 (5% 인상)
- 2025년 2월 계약만료예정
- 2025년 9월 신규분양으로 이사 예정
문의사항
- 만약 집주인이 내년 1월까지 갱신거절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어 8개월 정도 더 거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5월 중에 묵시적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통보하면 그 전세계약이 해지되고, 제가 통보한 날짜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계약의 갱신)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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