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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2024-10-18 12:27:24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재상황 
    - 2021년 2월 전세로 입주 
    - 2023년 2월 전세 재계약 (5% 인상) 
    - 2025년 2월 계약만료예정 
    - 2025년 9월 신규분양으로 이사 예정 

    문의사항 
    - 만약 집주인이 내년 1월까지 갱신거절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어 8개월 정도 더 거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5월 중에 묵시적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통보하면 그 전세계약이 해지되고, 제가 통보한 날짜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계약의 갱신)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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