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2024-10-18 12:27:24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재상황 
    - 2021년 2월 전세로 입주 
    - 2023년 2월 전세 재계약 (5% 인상) 
    - 2025년 2월 계약만료예정 
    - 2025년 9월 신규분양으로 이사 예정 

    문의사항 
    - 만약 집주인이 내년 1월까지 갱신거절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어 8개월 정도 더 거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5월 중에 묵시적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통보하면 그 전세계약이 해지되고, 제가 통보한 날짜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계약의 갱신)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통고후 3개월 이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