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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2024-10-20 23:07:44

    - 부동산 소재지 : 평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만약 사전에 준비가 어렵다면 언제 시점부터 어떤 문서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참고. 보증보험 미가입 / 다가구 주택_빌라)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야 등기명령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도 등기 완료 후 진행)를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기존 계약서상의 관리비(매달 수도세 및 공동 전기 사용료 등)와 별도로 제가 직접 납부하는 전기세와 가스비를 집주인에게 줘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는 동안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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