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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2024-10-21 13:00:47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다세대주택 전세 임대차계약을 22.12.26~24.12.25 (2년) 했습니다. 곧 만료시기가 도달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연장하려하는데 임대인과의 대화 도중 보증금 5%를 상향하는 대신 2.5%정도만 상향하되 대금을 만료시점(24.12.25)가 아닌 계약서 작성 시점( 24.11월 중순쯤) 에 지급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문구(연장은 24.12.26~ 26.12.25이나 대금 지급은 계약서 작성일로 한다. 라는 내용)를 계약서에 작성도 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을지,
    최종으로 제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무리없이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신와중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합의하여 작성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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