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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시 구두약속의 효력

    2024-10-21 16:14:3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건물내 사무실 임차인

    1. 2021년 2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중 2022년 정도부터 우천시 사무실 천장쪽으로 누수되어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우천시 누수됨.

    2. 2023년 2월 계약 갱신 시 사무실 누수문제로 1년만 연장을 원하였으나, 임대인측에서 방수공사를 추가로 진행할것이며, 그후에도 누수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측이 원하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 사무실 이전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두약속하여 2년 계약 갱신을 함. (2025년 2월까지)
    이때, 임대차계약은 중개사무인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진행하였으며, 임대인의 구두약속만 믿고, 누수문제에 따른 계약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
    이후 추가 방수공사후에도 사무실 사용중 지속적으로 우천시 누수가 발생되어 업무에 지장이 발생됨.

    3. 2024년 7월경, 우천시 발생되는 누수문제로 더이상 사무실을 사용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측에 사무실 계약을 종료하고 이전할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측에서는 구두약속에 대한 책임없이 인사차로 말한 내용이라 하여 계약종료시까지(2025년 2월)는 사무실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입장임.

    4. 저희 임차인측은 원할한 계약종료를 위하여 이후 3개월에(8월~10월)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임대인측은 협의없이 계약기간종료까지 계약유지하겠다고 고수함.

    5. 이후 저희는 2024년 9월 다른 사무실로 이전한 상태임.
    또한, 구두약속에 대한 내용은 사무실이전에 대하여 임대인과 통화시 짧게 녹음되어있음.
     
    상황은 위와같으며,
    구두약속에 대한 효력이 있어 2024년 8월로 계약이 종료될수 있는지, 이후 3개월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는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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