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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보증금 반환관련 애매한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4-10-21 22:48:59

    - 부동산 소재지 : 안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1년 03월 04일 ~ 2023년 03월 04일 까지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때쯤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내용 : "연장하실거냐" / "하겠다"-녹음파일이없습니다.) 변경사항 없이 연장하다가
    LH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서, 당첨된거 확인하자마자
    2024년 09월 04일에 임대인에게 통화해서 11~12월쯤 이사간다
    얘기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물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은 못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2곳에 등록했다는데 2달가까이 집 보러오는 사람은 열손가락도 안되구요

    1. 이 경우는 묵시적 연장인가요, 합의연장인가요?
    2. (묵시적연장일경우) 9월 4일에 계약종료 통보 후 3개월 후인 12월 4일에
       보증금 받을 수 있는효력이 생기는게 맞는지
    3. 9월 4일에 임대인하고 통화는 했는데 녹음파일이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 통화했다는 사실 고지하고 임대인이 인정하면 날짜 인정이 되는지
    4. 합의연장일경우 보증금 받기위해 현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11월 말까지 입주기간이라 조금 급한마음에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2

    기간을 정한 부분이라 그 때까지 사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기간 만료로 보증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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