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24-10-22 15:21:59- 부동산 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3-2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이상준
안녕하세요 소규모재건축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들지 않은상태이고 매도청구대상자입니다
사업진행도는 사업인가계획->감정평가시점인걸로 알고 있고요
감정평가는 2차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일단 소규모 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이 이번에 왔구요
저가 알기로는 관리처분인가 계획일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에서 미리보낸것 같습니다
이걸 철회하고 싶다는 답변을 소장에다 넣고 싶구요
저 또한 감정평가 진행해서 저희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는 매도청구 대상자한테 금액을 알려주고 협의하는 시간이 있다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보낼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답변을 작성해서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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