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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시공사의 청약 중도금 실행 불가에 따른 계약사항 변경

    2024-10-23 09:25:50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에 따른 계약사항 변경으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임대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 하에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중도금은 총 5회 납부로, 시행사로 부터 5차 중도금 대출 승인에 실패하였다는 안내 공문을 등기로 받아 입주 예정자들이 자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내 받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5차 중도금액: 21,240,000원
    - 변경 전 납부 방법: 시공사가 대출 실행하여 납부
    - 변경 후 납부 방법: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신용대출 또는 자본금 활용)
    - 납부 방법 변경에 따른 사항
      ⓐ 입주 예정자들이 개인 자본금 또는 신용 대출 받아 기한내(10/31) 5회차 중도금 자진 납부
      ⓑ 기한 내에 자진 납부 하지 않을 시, 경과일 수에 대하여 연체료율(연 6.93%) 가산하여 납부
      ⓒ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시, 납부 대금(21,240,000원)의 연10%의 이자율을 산정하여 입주 시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할 계획
     
    입니다.
     
    저는 신용 대출을 받아 5차 잔금을 자진 납부 하는 것이 부담되는 데다, 입주 시 이와 같은 일(입주 지연/불가,또는 해당 임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전세 대출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임대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 대처해야 할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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