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출 연장 이자
2024-10-23 10:53:39-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역곡동 85-14, 4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전세세입자, 저당권없음.
2. 중기청 80% 대출 시행하여 거주 중.
3. 부동산 계약서에 22.11. 30~ 24. 11. 30로 기재되어있음.
4. 현재 보증보험 가입 중.
5. 임대인에게 6월 18일, 전세계약갱신의사 없음을 문자로 회신 및 답변 받음.
6. 임대인에게 9월 9일, 2차로 내용증명 발송
7. 10월 23일 기준, 임대인이 만기일에 만기상환 어렵다며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아야할 것을 전달.
8. 글쓴이는 11월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
9. 이사관련은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10.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아야하면 은행에 대출연장 신청 후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상황.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연장 이자를 집주인에게 어떻게 고지해야하나요?
= 제가 이사가는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만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여서 이사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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