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 퇴거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2024-10-24 14:51:38우선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 계약을 1년 만기가 지난 후 다시 1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연장이 아닌 계약서를 같은 계약조건으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 사항에는'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
특약 사항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현재 130만원인데. 혹시 제가 중간에 퇴거를 하게 된다면 130만원과 중개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걸까요?
추가로 법적으로 해제와 해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로 알고 있는데 계약 중간에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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