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10-24 15:25:59-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9년도에 다중주택 전세 계약후 21년도 묵시적 계약연장 한번하고 23년 7월에 임대차계약을 새로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자체를 따로 작성한건 아니고 19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계약에서 집주인과 제가 싸인하는 식으로 계약했는데요. (아마 집주인이 돈이없어 급하게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와서 싸인하라고함)
근데 현재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경매 진행 후 최우선 변제대상 관련하여 19년도 기준이라면 전세보증금이 1.1억이하 일 경우가 최우선 변제 대상 기준인데요.
제 전세보증금이 1.6억이라 19년도 기준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23년도 7월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기준이라면 1.65억 이하로 최우선 변제에 해당합니다.
대출로 인해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었다가 이번에 사본으로 받아보았는데, '23년도6월 임대차계약'이라고 임대차계약서에 도장과 함께 적혀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23년도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최우선변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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