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 남은상태에서 다른 주소지로 사무실 이전시
2024-10-24 16:27:50- 부동산 소재지 :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문제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회사 사무실용도로 (A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반년이상 남은상태에서 다른주소지 (B상가) 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해온 주소지 (B상가) 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변경신청을 해야할텐데요.기존 사무실 (A상가) 월세 및 관리비는 계약종료 시점, 혹은 종료전 다른 임차인과 신규계약 있을때까지 납부할거고 그전까지 시건장치하여 점유는 하고있을겁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전사무실 (A상가)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사업장주소지변경을 하였을때 대항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혹은 보증금 관련한것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문제이고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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