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특약
2024-10-25 19:33:25저희가 현재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고 전세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외 (1층주차장) 흡연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있었고 전세계약 4개월전에 집을 내놓을테니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반려동물을 키울수 없다는 항목을 새로 계약서에 적을테니 알아서하라고 하구요
이 경우 현재 고양이를 키우고있어(전세계약당시도 키우고 있었고 반려동물 가능하다고해서 입주)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거부하는걸로 받아들여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가게될 경우 전세퇴거위로금은 집주인이 계약갱신거부가 아니니 줄수없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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