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측 계약파기
2024-10-26 00:04:21안녕하세요. 계약금을 낸 임차인입니다.
보증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룰려 했는데, 건물상의 문제로 대출 거부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이 “제1층 제101호에 속한 5층 원룸“라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제101호라 되어있습니다.
은행 측은 일부에 속한 소재지는 대출이 불가하다며, 대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임차인 측이 아닌 임대인 측 원인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졌는데, 다만 여기서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대출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잔금일까지 불완납시 본계약은 해제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다음날, 대출 취소되고 중개사님에게 연락하니, 집주인에게 사정해본다며 온 대답은 “다른 임차인이 계약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라고 합니다.
1. 특약사항이 있지만 계약금 돌려주는 것은 즉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2.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을 땐 임차인에게 계약금에 2배를 돌려줘야하지 않나요?
3. 11월 21일이 잔금일인데 그때까지 새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저는 계약금을 돌려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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