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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인에게 토지 거래 위임 문제

    2024-10-27 14:50:04

    시와 민간이 합동해서 기업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주택지구 개발 예정입니다.
    그 중 아버지의 땅이 속해있는 상황이고, 곧 개발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그 계약의 전 과정을 부동산 측에 위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계약서를 작성해놓았답니다. (아버지는 받지 못함)
    계약서 상에선(금액은 가상의 금액) 4억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그 이상 금액으로 거래시 차익은 부동산에서 갖게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서랍니다.

    맨 아래에 부동산에서 기재한것이 이 계약 진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게되면
    5배(?)의 위약금(?) 이런 것을 지급하라고 명시해뒀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는 이 계약 진행을 위임했던 것을 취소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더니
    부동산측에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정보를 전달해줬고,
    기타 경비들도 들어갔는데 취소하면 계약서대로 위약금(?) 그런 것을 내놓으라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측에선 아버지가 인정을 못하니 법무사를 불렀다네요..
    법무사는 아버지에게 불리하니까 잘 합의하라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측의 말이 맞을까요?

    아버지는 계약서를 받은적도 없다시는데
    거기다 토지 평당 시세가 올라 5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차익을 부동산에게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위임했던 것을 취소해도 되는건지
    취소한다면 사용했던 경비나 수고비 정도는 지급할 의향이 있으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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