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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경매 셀프낙찰

    2024-10-28 01:13:19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서 계속 집에 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집 주인이 자살을 자살을 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구요 현재 재산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부동산에집을 8500 만원에 내놓은 상태 였는데요 어떤 분이집을 8500의 80%로 사고 싶다 하셔서 6800을 불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지산 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제 채무 금액이 8500이라서 6800 에는 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경매 실거래감정가는 6300 이네요..

    지금 저는 이집에 대해서 대항력있고 우선변제권있고 경매 후 낙찰 금액 일순이구요.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서 제가 셀프 낙찰를 받고 싶은데요

    1. 대항력포기한집을 보면 경매가 잘 잘 빠지는 것 같아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경매 낙찰를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셀프 낙찰 후에 부동산에집을 내놔서 현금을 챙기는 게 나을지

    2. 셀프 낙찰 후 상계 제도를 통해서 상계 제도 신청 할 건데 부동산 서류는 깨끗 합니다. 제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상계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3. 셀프 낙찰로 상대제도를 통해 돈은 안 준다고 하지만 제가 입찰보증금 10% 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낙찰받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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