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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입니다.

    2024-10-28 10:43:29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을 임대를 하여 사업을 영위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약기간 중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중도해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힘든 와중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미납으로 인해 내용증명이 왔고 임대차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글귀가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보낸 것이라 의미 없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관리비와 임대료가 나가는 상황이라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차 중도 해지 요청서라는 내용으로 임차인이 구해지는 데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한다라는 공문도 받아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다소 불이익은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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