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10-28 10:53:06-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SK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은행에 근저당 3억 정도 잡혀 있음
- 현재 매매가 : 7억3천 정도
- 전세 미반환금 : 5억5천
안녕하세요.
제가 송도동 SK뷰에 2년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매매도 못하고, 전세금 반환을 못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전에는 전세금이 3억 이었는데, 저한테 받은 추가된 금액도 다른쪽에 사용한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아파트 등기만 설정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상태 입니다.
소송해서 해당 아파트 경매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인데,
경매로 6억에 팔리더라도 은행 근저당 3억을 제외하면, 2억5천만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민사로 소송해야 할것 같은데,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며, 집 주인은 신용불량자가 될텐데, 그래도 안주면 저는 2억 5천 만원 못 받게 되는 것인지요?
문의 사항
1.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다면, 소송으로 2억 5천만원 강제로 받을수 있는거죠?
2.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 및 재산이 없다면, 저는 2억 5천만원 계속 못 받는건가요?
3. 집주인이 2억 5천만원 반환을 못하면, 집주인은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죠?
그냥 신용불량자로 계속 끌고 가게 되는것인지요?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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