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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적인 휀스작업 문의

    2024-10-28 12:12:04

    - 부동산 소재지 : 김해시 삼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2016년 조부로부터 소유권보존)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60평, 지목:도로)를 2개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휀스를 치려고 합니다
    실제는 도로기능은 없으며 차량진출입,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6차선도로와 나란히 길이방향으로 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상 준공업지역, 도로대장등재 없음)
    업체1은 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할경우 맹지가되고 차량 진출입이 안됩니다
    업체2는 주유소 입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업체1이 문제인데 사람이 출입할 수있는 1~1.5m 정도 공간을 두고 휀스를 치고자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업체1은 영업방해로 소송한다고 하면서 공사 절대 못한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되나 사람이 통과할 정도 남겨두면 소유권 행사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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