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후속 처리 문의
2024-10-28 15:39:27-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있는
집 주인 입니다.
계약은 24년1월 ~ 26년1월 로 남자분이 혼자 사시기로 하였고 이후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 10월 10일 아파트 관리소로 부터 세입자 사망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리소가 경찰에 신고 후 경찰로부터 알게 된 정보는 가족으로 형이 있다고 전해 듣기만 하였으나 경찰에서도 개인정보라 형님의 전화번호 라든지 어떤 것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서 제 연락처를 경찰에 알려 주었다고 했고 그 형님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오시면 소장님도 제 연락처를 알려 주시겠다고 했으나 3주가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가족분은 집주인인 제게 연락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가족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인 부인이나 자식에게 그도 아님 부모 형제에게 상속된다고 하는데 사망하신 세입자는 결혼은 안하신거 같고 형님 분이 연락이 오셔야
보증금 및 집안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도 다시 정돈하여 부동산에 내놓을 텐데요
제가 임의로 가족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살림을 가전제품 및 모든 용품을 정리하여 버리고 처리 하면 안될 거 같아 한달 정도까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한달 까지 기다리면 연락 의사가 없다는 걸로 간주하여 고인의 유품을 정리 해도 될까요?
보증금에서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 부동산거래비 특수 청소 및 이사비용 냄새가 심하다고 하여..도배비용까지 차감 후 이후 남은 금액을 공탁 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님 가족을 제가 수소문 해야 할까요?
연락 없는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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