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2024-10-28 17:50:17안녕하세요. 평화안길 24 202호에 살고 있는 평범한 26살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3세대, 1,2층 3세대, 3층 1세대로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조금 오래된 주택입니다. 3층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라스가 3층 세대 창문 바로 앞에 있어서 옛날부터 그냥 3층 쓰세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집으로 물이 세고 있습니다. (전 3층 주인은 피해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건축법상 3층 전유부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현재 빌라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문도 철문으로 3층이 예전부터 막고 있어서 그 누구도 사용을 안했구요. 빌라 뒤에 텃밭이 있는데 3층 테라스에서 쭉 내려오는 비상원형철계단이 있는데 이게 그 누구도 사용을 안해서 다 낡았습니다. 3층이 테라스에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설치하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다가 물이 센다고 하니 전유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공용으로 쓰자고하고 수리를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민사로 가야할까요?? 민사로 가면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며, 비용적으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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