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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2024-10-28 19:26:36

    저는 집주인이구요
    세입자(지적장애인A라 하겠습니다)가 노모랑 거주했습니다.
    장애인의 대출혜택이 있어 A가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노모와 A의 여동생이 돌보았는데
    10년 연락이 없던 자식들이 나타나 A의 보험금도 챙겨갔다고해요.

    전세 보증금이 동거인인 노모의 돈이라고 돌려달라하고
    자식들은 상속인이라 달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으로 보이나, 모호하면 공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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