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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2024-10-30 12:28:27

    사정상 가게를 못 하게 되어서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주인에게 말하고 가게를 빼게 되었고 뺄 당시 주인도 그냥 저렇게 놔두는 거보단 하루빨리 빼서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아 가라고 하셨어요 당시 두 달 미린 가게 세가 있었고 가게가 나가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후 가게가 나갔나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돈을 더 내놓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여태 뺀 가게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었다고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하에 가게를 뺐고 아직 가게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태 계속 보증금에서 월세가 나가고 있었다고 월세를 더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더 청구는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기간까지는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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