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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계약 재산증빙 요구

    2024-10-30 13:54:41

    안녕하세요. 

    1. 사건개요: 
    - 본인은 법인 소유 건물 임차인으로 본인 소유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수하고자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지급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던 중 문제 발생됨 
    - 법인 건물은 '행정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도 행정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음 
    - 이번에 행정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 주니, '재산증빙'을 요청함
    - 본인 소유의 '재산증빙'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윽박지름 

    2. 문의 사항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보증금/임대료만 내면 되는데 '재산증빙'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 '재산증빙'을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면 양도양수는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재산증빙'을 요구하는게 합당한지? 
    - 재산증빙 없이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 속이 상합니다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재산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해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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