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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양수도, 권리금양수도 계약 차이

    2024-10-30 15:56:2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예정 

    안녕하세요. 기존 매장을 양도 받아 해당 매장을 그대로 영업하려고 하는데 (건물구매x 임차만)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과 채무 등 모든 것을 떠안기 때문에 지방세, 국세, 은행 부채등을 꼭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안 쓰고 권리금양수도계약서를 쓰게 되면 채무 같은 것을 떠안지 않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 포괄양수도, 권리금계약서 둘 중 하나만 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와 권리금양수도 계약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써도 기존 분이 폐업을 하고 제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진행하는데 채무가 왜 넘어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상법상 채무도 승계하니 정산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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